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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퇴사 준비를 하다 보니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생활비도 부담인데 건강보험료 납부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각종 보험료 납부가 퇴직자의 가장 큰 고민사항이 됩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퇴사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다닐때 만큼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계속(직장)가입자로 남겠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가입자분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의지가 있으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기 전에 공단에 가셔서 신청 하시면 직장가입자만큼의 보험로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대표번호 1577-1000 전화 신청방법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co.kr) 를 통한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 방법 또한 신청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전화, 모바일 어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한 방법합니다. 중간에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공단에 회사에서 직장인 가입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탈퇴가 되며 별도의 탈퇴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해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및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이 대리신청 한 이후 추후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거부할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대상 및 신청조건

    내가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가장 중요한 신청대상이나 신청조건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대상이 됩니다. 18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에는 1개의 직장 또는 여러개의 직장 포함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신청조건

     

    4) 신청기한 및 유지기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신청기한이나 유지기한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 보험료에 기재된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임의가입 신청기한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게 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위의 신청방법을 참고 하셔서 자진신청해야합니다.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다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류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준비 해가셔야할 신청서류 및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와 본인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은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피부양자 등록하시거나, 대리 신청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청이 아닌 직계 가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같이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일 경우에도 증명서류 같이 가져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0.02MB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6) 피부양자 등재 유지 가능 여부

    직장 다니시면서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후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들은 최대 36개월동안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신청도 같이 하실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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