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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고용24 신청·필요서류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을 최대 6개월, 기본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했다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취업경험과 실업급여 수급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부터 필요한 확인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퇴사 후 구직 상태라면 본인의 조건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1유형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갖춘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청년은 별도의 청년 선발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5~34세 청년은 일반 요건심사형과 별도로 청년 선발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선발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청년 연령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2유형도 특정계층·청년·중장년으로 나뉘어 대상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소득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① 고용24 로그인 및 구직등록

고용24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먼저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전에 구직등록이 필요하므로 이 단계를 먼저 완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구직등록을 완료했다면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본인과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동의 사항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의 가구원·소득·취업경험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수급자격 심사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통지되며,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확인사항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는 기본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화면에서 바로 작성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 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필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결정을 위한 확인서
여기에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취업경험 등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종 확인서를 무조건 미리 발급하기보다는 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받으려면 확인할 것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6개월, 기본 최대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6개월치 수당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회차에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필요한 지급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가 똑같이 특정 횟수의 입사지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담당 상담사와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어떤 활동이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비교
1유형과 2유형은 지원 방식과 참여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2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별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아래 표는 핵심적인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표 소득 기준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청년은 소득 기준 없음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일반 4억 원 이하 청년 별도 기준 확인 |
재산 기준 없음 |
| 생활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등 요건별 지원 |
| 취업지원서비스 | 제공 |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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